집행채권의 소멸

(다) 집행채권의 소멸

①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이처럼 집행채권이 소멸하면 그 한도에서 집행력도 소멸한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피전부채권 부존재의 경우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민집 231조 단서). 이 경우에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전부명령 신청당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송민 62-9).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방법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제3채무자 명의의 피전부채권 부존재의 증명서와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전부금청구 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소멸 내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은 물론이고,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는 피전부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3채무자의 취소나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처럼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일단

소멸하였던 집행채권도 소급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계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상계적상(相計適狀)이 압류 전에 성립된 것이면 상계의 효력도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상계적상이

압류 후에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고(322면 참조), 이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압류명령

내지 전부명령 이전까지는 소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때에는 상계가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압류 전에 취득하였으면 널리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상계적상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불문하고 집행채권의 부활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이거나 그 밖에 장래의 채권으로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타인의 질권 등과 같은 우선권의 목적이었는데 그 후 그

우선권이 실행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소멸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

하여는,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채권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확정되었을 때, 예컨대 정지조건부 채권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또 전자에 따르더라도 전부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집행채권이 부활하느냐에 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대결 1984.6.26. 84마13. 대판 2000.4.21.

99다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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